게시판 본문 영역
※ 자사의 거래처이신 경우에는 공지사항 3번에서 다운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이외 문의사항은 자사 영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 타사제품 구매후 자사 자재서류 반출시 사문서위조변조죄로 고소, 고발조치 당할수 있음을 인지하고 , 수입제품 납품 후 해당 현장에 당사 제조품 자재승인서류 제출 시 추후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제출하는 해당 업체가 질것을 확약하며 사용한다.
사문서위조변조죄(私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1조).
※ 단, 자사에 등록된 거래처가 아닌 경우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9길 20 한국관세사회관 1층
담당 : 이현주 TEL : 02 - 542 - 6701 FAX : 02 - 542 - 6702
Korea Customs Brokers Association BLD 1F,
1F, 20, Eonju-ro 129-gil, Gangnam - gu, Seoul, 061104, Korea
Tel : +82-2-542-6701 Fax : +82-2-542-6702
댓글 영역
댓글 목록